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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6 20:16:02
  • 최종수정2018.12.26 20:16:02
[충북일보]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간힘을 써도 별 진척이 없다.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로 한동안 관심을 끌었던 마을기업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충북도내 마을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2일 동안 도내 마을기업 8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달 14일 369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마을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 관리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확인 결과 몇몇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결국 도내 마을기업 5~6곳이 지정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행문위는 충북도에 앞서 지난달 12일 영동과 보은의 마을기업을 방문해 지역공동체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지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한 마을기업에서 운영계획과 달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시설의 미비한 점도 발견했다. 행문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충북도의 마을기업 운영과 사후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특정 귀농인의 가족만을 위한 운영 형태도 따져 물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다시 말해 각종 지역자원을 이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비는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여야 한다. 지역자원은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축제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모두 일컫는다.

 마을기업은 법인으로만 가능하다. 물론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엔 약정 체결 전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 해야 한다. 출자자의 70%이상이 마을주민으로 구성(청년형은 50%이상)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춰야 한다. 지역문제 해결이나 지역사회 공헌도가 있으면 선정에 유리하다.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최종심사 후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밝힌 대로 도내 마을기업 5~6곳에 대한 지정 취소가 예정돼 있다. 지역사회 공헌 실적이 저조하거나 물품 관리가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 명령했다. 우리는 마을기업이 특정인이나 특정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마을기업의 기본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나 도의회 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 등 해당 지자체는 연중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도 완성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절대적이다. 그래야 어렵게 설립한 마을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마을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 지원을 했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지도 살펴야 한다. 그게 관리·감독기관이 할 일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장려하고 있다. 지역의 농업회사 법인과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잘 키운 마을기업 하나가 소멸되는 마을을 살릴 수 있다. 도내 상당수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대책이 없다. '호구빵'을 만들어 파는 영동 구름마을과 같은 마을단위 기업이 지방소멸위기 극복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마을기업들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을기업이 육성돼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경영체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된다. 하지만 마을기업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짊어지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안정적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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