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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5 13:44:42
  • 최종수정2018.12.25 13:44:42

증평군이 올해 15곳의 축사를 폐업했다. 사진은 송정리의 폐업한 축사.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증평] 축사에서 유발되는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던 증평군 주민들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23일 증평군에 따르면 올해 증평군은 모두 15곳의 축사를 폐업했다고 밝혔다.

증평군은 축사의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괸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과 도시외의 지역중 자연취락지구와 구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개발진흥지구, 시설보호지구는 전부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모두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특히 개와 돼지는 지역, 지구 또는 시설대지경계선으로부터 1천500m이내에서는 사육이 제한된다. 또 젖소와 닭 오리 메추리는 700m, 소 말 사슴 양 등은 300~500m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해 청정 증평의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증평군내의 축사는 모두 260개였으나 올해 15개가 폐업을 해 현재 245개의 축사가 운영중이다.

증평군은 축사 신축 허가 등을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 등의 경계로부터 1천500m이내에서는 제한하고 있어 타 시군의 주민들이 증평군내에 설치된 축사의 악취 등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증평군이 지역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을 축사악취 등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계로부터 1천500m이내에서는 사육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정해 가축사육에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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