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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휴업, 처벌은 어려울 듯

충북도 엄정 대처 방침
대상 특정·증거확보 난항

  • 웹출고시간2018.12.23 20:36:21
  • 최종수정2018.12.23 20:36:21
[충북일보] 충북도는 택시 불법휴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20일 이뤄진 택시 운행중단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9일자 3면>

도내 대부분의 택시가 파업에 동참해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명확한 증거 확보도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일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발하며 24시간 운행중단에 나섰다.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날 6천여 대의 도내 택시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는 휴업에 앞서 미리 신고를 해야 하지만,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난 20일에 휴업신고를 한 택시가 없었다는 점이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각각 3부제, 6부제로 운행된다. 개인택시는 2일 근무 뒤 1일, 법인택시는 5일 근무 뒤 1일 쉬는 셈이다.

도내 등록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각각 4천394대, 2천508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하루 동안 도내에서는 개인택시 2천929대, 법인택시 2천90대 등 모두 5천437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20일 택시 휴업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볼 때 5천 대 이상의 택시가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택시 전면 운행중단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도와 청주시도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가 없이 택시를 휴업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불법휴업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운행중단에 가담한 택시가 수천 대에 달해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운행중단은 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택시회사들은 평소와 같이 택시 배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 됐으나 노조원을 비롯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중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을 택시회사에 묻기 힘든 상황이다.

4천 대가 넘는 개인택시의 운행기록을 일일이 살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시 불법휴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시 총파업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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