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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8 17:37:37
  • 최종수정2018.12.18 17:37:3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으로 총 643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5년 10월 자전거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청주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보험가입으로 643명이 6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는 3억9천만 원을 들여 오는 22일부터 내년까지 1년간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한다.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의 위로금금을 받는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 2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벌금(2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 원 한도) 지원 혜택도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가 발생 시점부터 3년 내에 가능하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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