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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국인 먹튀' 막는다… 가입 가능 체류기간 3개월→6개월

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8.12.18 17:37:58
  • 최종수정2018.12.18 17:37:58
[충북일보] 앞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단, 올해 12월 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가구로 가입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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