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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크게 줄어든다

정부 시범사업 대상 37개 지자체 포함돼 자부담 66%로

  • 웹출고시간2018.12.18 15:56:45
  • 최종수정2018.12.18 15:56:45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액 예시

ⓒ 행정안전부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는 세종시내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의 34% 이상을 정부와 세종시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작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37곳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시·군·구 가운데 충청권은 세종시 전 지역을 비롯해 △대전 동·유성구 △충북 청주·충주시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곳이다.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공장 건물,시설(기계),재고자산 등이 대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중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부담은 66%이하로 줄어든다.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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