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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8 17:12:24
  • 최종수정2018.12.18 17:31:22
[충북일보]  내년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오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공무원보수인상률대로 인상 폭이 결정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런데 충북도민들은 의정비심의위의 일방적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민들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한 까닭은 분명하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의 의정비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때론 과도한 인상을 주장해 주민불만을 극대화 하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의 보도 자료가 눈길을 끈다. 도내 일부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개 시·군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 대폭 인상 편법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4개 시·군은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이다. 이곳은 10~24%의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위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목한 4개 시·군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의정비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제천시 심의위는 2010~2018년 인상률까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에 반영했다. 음성군 심의위는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

 의정비심의위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원의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 7항)에 근거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위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에 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다. 의회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 심의위가 의회에 휘둘릴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나름대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알다시피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 설사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설명이 들을 수 있다 해도 충북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일단 충북도심의위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져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엄중해지면 도민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줄줄 새는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의정비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의 생각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다.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입증될 때까지 의정비 인상은 안 된다는 거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이다. 또한 지방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 직무상의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만약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행정 감시가 엄중해져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도민들도 의정비 인상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의원들의 역량이 입증될 때까지 의정비 인상은 안 된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다. 최종결정은 의정비심의위에서 하게 된다.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의정비 현실화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 전에 지방의원 업무능력 배양이 먼저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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