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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6 15:24:26
  • 최종수정2018.12.16 18:00:01

김수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의 뜻이다. 연말이 다가오면 뉴스나 신문에서 미담으로 소개되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미덕으로 삼는 일이다.

 더욱이 기부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라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더욱 장려돼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공직선거법' 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된 기부행위는 왜 정치인에게 상시 제한되는 것일까?

 대법원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제한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중략)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해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

 즉, 요약하면 정치인을 뽑을 때 후보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닌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정치인의 인물과 식견은 금품이 아닌 정책으로 유권자와 소통할 때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품을 주려는 정치인과 받으려는 유권자 모두가 기부행위의 유혹을 떨쳐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막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선거에 관해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1조에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제정 취지가 적혀있다.

 기부행위를 근절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공정선거·정책선거를 만들어가는 밑바탕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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