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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증차 서둘러야"

내년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용객 늘어 예산 확보 필요

  • 웹출고시간2018.12.16 15:46:47
  • 최종수정2018.12.16 17:36:33
[충북일보] #A(64·여)씨는 장애 5급으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한 달에 한번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시내버스를 타고 병원을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만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병원을 가고는 싶지만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콜택시를 불러 병원을 갔다 올수 있어 다행이다.

내년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콜택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콜택시 증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뇌병변, 지체 1·2급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2급 △ 만65세 이상 휠체어 사용 고령자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1·2급 장애인 외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이용이 불편한 사람까지 확대돼 운영을 시작했지만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수가 너무 적어 정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대기시간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음성군과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음성군 3대, 괴산군 2대 등이다.

하지만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슬로프가 장착된 차량은 음성군은 1대뿐이고 괴산군은 2대 모두 장착돼 있다.

너무나 부족한 장애인콜택시로 인해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예약의 어려움과 1~2시간은 예사로 기다리는 대기시간으로 인해 병원예약을 다시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음성군과 괴산군의 장애인은 각각 7천504명, 3천754명 등이다. 이중 뇌병변, 지체 1·2등급 장애인은 음성군은 642명이고 괴산군은 212명이다.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콜택시는 뇌병변, 지체 1·2등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법정운행대수이다.

음성군에서는 슬로프가 장착된 콜택시가 최소 2대 이상 증차가 필요하다.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음성군은 연간 9천229회, 괴산군은 연간 4천119회 등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 지지체는 장애인콜택시의 증차를 염두하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용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괴산군 관계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이용객 증가에 대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리프트가 장착된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 장애인은 일반 (개인)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군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증차 및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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