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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모임 잦은 12월, 음주운전 사고 최다

전국 1만9천517건 중 1천885건 몰려
충북은 지난해 사고 전년比 6.1% ↑

  • 웹출고시간2018.12.13 16:54:04
  • 최종수정2018.12.13 18:59:13
[충북일보] 1년 중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에 가장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판 교통사고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2017년 발생한 전국 음주운전사고 1만9천517건 중 12월에만 1천885건(9.6%)이 발생했다. 월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치다.

분기별로 보면 4분기(10~12월)가 5천347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1.3%(1만9천769건→1만9천517건) 감소한 데 반해 충북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903건 발생해 전년 851건보다 6.1%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창호법'이 통과돼 현행 면허정지·취소 기준이 각각 0.03~0.08%, 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지역본부장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운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몸무게 70㎏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1병은 최소 6시간~최대 10시간·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최대 19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에 이르는 등 습관화의 고리를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운전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음주운전 단절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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