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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3 16:44:48
  • 최종수정2018.12.13 17:30:58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 국장

 지난 10일은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2차 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줬고, 이에 대한 자성과 반성으로 유엔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8개국으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선포했다. 이 선언문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과 정의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적 전통이나 가치보다 우선하는 보편적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권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권상황 악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고, 실제로 등급 심사 보류의 위기를 수차례 겪기도 했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권고 사항의 단골 메뉴였다. 올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썼다. 판결 이후 그동안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늘고, 기존 수감자들이 가석방됐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충북도는 2013년 12월 인권조례 제정 이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인권센터 설치 약속을 했지만 잦은 담당자의 교체와 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인권센터 설립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리고 일부 보수기독계의 주장으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고, 그 광풍으로 증평군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충북도에서도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몇몇 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2018년 6월에 충북인권센터가 설립됐다.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12월 10일, 충북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지역의 인권단체 연대체인 충북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인권문화공연', '인권토크 콘서트' 등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둘째 날에는 세 가지 섹션으로 '인권지표 개발과 적용', '노동인권증진-지역차원의 실천방안 모색', '북한이탈주민 인권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충북인권센터 설립 후 진행한 첫 사업으로 인권센터를 홍보하고,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충북인권센터의 설립은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충북도 산하 기관의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권고라는 업무와 더불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견인역할을 충실해 해야 한다. 인권이 갖는 의미는 다수의 사람이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지므로 단 한사람의 인권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공감하고, 교정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더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를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견강부회한 논리를 들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므로 충북도는 충북인권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풍요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행복한 삶의 기저에는 구분과 구별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자로 인정받는 자기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존중과 배려, 상호이해는 경제적 지표의 향상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이제 걸음마를 뗀 충북인권센터가 상담과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 도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경제충북'이 아닌 '인권충북'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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