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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충청권 공동 발전 기틀 마련됐다

내년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충청 지자체 참가

  • 웹출고시간2018.12.10 16:09:50
  • 최종수정2018.12.10 16:09:50

내년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북)가 함께 수립한다. 그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6년 수립한 뒤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중 도시 거점 별 기능 배분 내용.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북)가 함께 수립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별 중심산업 선정은 물론 철도·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 설치를 둘러 싼 지자체 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행복도시건설청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올해 안에 공포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3월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도시 건설의 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 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충청 4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 6천만 원도 확보됐다.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충남 연기군 시절인 지난 2006년 수립된 뒤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김용태 행복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은 "충청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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