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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폭 10일 판가름

심의위 3차 회의서 의정비 금액 잠정 결정
공무원보수인상률 초과→주민의견수렴 절차
2.6% 이하면 그대로 확정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8.12.09 20:54:01
  • 최종수정2018.12.09 20:54:01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이 10일 결정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4년 동안의 도의회 의정비를 결정짓는다.

심의위가 공무원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의정비를 결정하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14일 전 공고, 발표자 확정 등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심의위는 도출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 이하이거나 동결 혹은 삭감이라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도의회는 앞서 심의위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심의위에서는 의정비 인상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부 위원들은 현재 의정비(5천400만 원)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판단, 의정비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한데다 의원들의 자질 강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2.6% 이하 인상으로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심의위는 앞서 1차 회의(11월 26일)에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도의회와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자고 결정했지만, 2차 회의(12월 3일)에서는 도의회 의견만 수렴했다.

심의위 내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2개 단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웅 심의위원장은 "현재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가 강한데, 이미 심의위에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2개 단체가 포함돼 충분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도의회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회의 때 참석시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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