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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막는다…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교육 미이수시 최대 운영정지 3개월

  • 웹출고시간2018.12.09 13:48:36
  • 최종수정2018.12.09 13:48:36
[충북일보]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동승보호자가 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시정명령·2차 운영정지(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9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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