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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냐 확대냐 태양광 놓고 엇박자

도내 각 기관 손발 안 맞아
청주시의회 '제한 조례' 폐기
일부 시의원은 "재강화" 주장
道, 산업 육성 공로 총리표창
에너지公 "사업 활성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8.12.09 20:54:00
  • 최종수정2018.12.09 20:54:00
[충북일보] 충북 도내 각 기관들이 태양광 사업 제한-확대를 두고 공전하는 모양새다.

명확한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고 저마다 분위기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의견만 내 놓고 있다.

정부 방침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미봉책을 내 놓을 뿐, 전국 지자체와 사업자가 따를 수 있는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청주시의회는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했다.

지난 10월 말 시의회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관련 업체와 기관으로부터 '제한이 지나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정례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부결·폐기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정례회서 또다시 태양광 사업의 산림 훼손과 환경 파괴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박노학 의원은 "대형 발전사업 상당수가 산림 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해당 부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위험성과 토사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내부서조차 태양광 사업 관련 조례안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청주시의회가 태양광 관련 조례를 놓고 우왕좌왕하던 지난달 말, 충북도는 '에너지신산업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40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 시상식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에너지효율 시책 및 홍보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6일 이시종 지사는 "태양광 산업 육성 노하우를 살려 수소와 2차 전지, 전기차 등 미래에너지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상위 지자체인 충북도는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 '국가적 인정'을 받고 있다지만, 하위 지자체인 청주시 등은 내부 교통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7일 '태양광사업활성화를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규식 본부장은 "지역내 태양광 보급 확대는 지역에너지자립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글로벌 신기후체제시대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태양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버릴 수는 없다.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태양광 시설 제한에 힘을 실었다.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붕괴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겠다는 의사다.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경우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 허가로 전환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산지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따로국밥'처럼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정부마저도 제한과 확대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천시와 영동군, 진천군은 태양광 사업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충주, 음성, 단양, 보은, 증평, 옥천은 조례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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