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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심사 중단하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 촉구
道·교육청 불통으로 불투명
"협의 전까지 보이콧하라"

  • 웹출고시간2018.12.06 17:20:56
  • 최종수정2018.12.06 19:40:08
[충북일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충북도의회를 상대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고교 무상급식 시행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도의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 "도의회는 양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중재하고 협의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원만한 협상을 바라는 도민 여망은 무시한 채 도와 도교육청은 각자의 셈법대로 각각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과연 이들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더 이상의 협상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급식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 하는 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도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학교 급식법 개정'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현행 학교급식법 8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급식비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식의 무상급식 파동과 지역 간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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