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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 단속… 104명 적발

충북경찰 한 달간 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18.12.05 17:34:55
  • 최종수정2018.12.05 19:04:37

충북경찰이 5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5일 도내 경찰청·시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소에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운전석 79건·조수석 16건·뒷좌석 9건 등 모두 10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의 아동이 착용하지 않은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충북청은 앞으로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공공기관 출입차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탑승자 생존율이 50여%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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