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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투표 지원

동별 대표자 선출 한해
다른 의사결정 확대 지원 검토

  • 웹출고시간2018.12.05 21:00:00
  • 최종수정2018.12.05 21:00:00
[충북일보=청주]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온라인상에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선거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투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입주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을 통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면 관련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관위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SNS 문자투표 △현장 온라인 투표 4가지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투표를 진행하면 선관위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수수료는 한 세대 당 700원으로 지원 가능한 선거는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한한다.

시는 조례 시행을 위해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한 뒤 전자 투표를 희망하는 아파트에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다양한 의사결정에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병수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선출한 후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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