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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5 16:22:12
  • 최종수정2018.12.05 16:22:12
[충북일보] 새해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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