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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성실납세자에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총 600명 추첨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시상

  • 웹출고시간2018.12.05 11:12:02
  • 최종수정2018.12.05 11:12:0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성실납세자 중 600명을 전산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2018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다.

이 대상자 중 자동차세 300명, 재산세 300명 총 600명의 납세자를 전산 추첨하며 대상자 중복 추출 시 한 가지 세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상품권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돼 7일 이내 미 수령 시 차 순위자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바른 납세풍토와 상품권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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