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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월정수당 24% 인상 잠정 결정

활동비 포함 총액 14.7% 상향
시민 "과도·적정" 의견 갈려

  • 웹출고시간2018.12.05 17:46:15
  • 최종수정2018.12.05 20:07:21
[충북일보=제천] 제8대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심의 결과 월정수당 24% 인상이 잠정 결정됐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총액으로는 14.7% 인상이다.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제5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연간 2천100만원인 현행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천604만원으로 24%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2.6%가 넘는 인상률 결정으로 오는 2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인상폭을 최종 결정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제천시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선택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시의원은 매월 월정수당 217만원(기존175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총 327만원을 받는다.

현재 전국적인 여론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했던 시·군 의회의 경우 큰 변수가 없으나 지난 10년간 동결했던 제천시는 한 번에 많은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심의위의 24% 인상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은 과다한 인상폭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측이나 시민들은 그동안 동결했던 부분을 감안할 때 적정한 인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당초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도내 평균 의정비 47.4% 인상 요구안을 내놨으나 제천시는 절반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모양새다.

시민 A씨는 "의정비를 떠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게 우선"이라며 "시민들의 눈이 항상 곁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와 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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