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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協 신사옥 하자 갈등

충북도회-시공사 책임 놓고 논란 첨예
"미흡한 방수" Vs "애초 설계상 문제"
건설공제 실태조사 요청… 진통 예고

  • 웹출고시간2018.12.04 21:00:00
  • 최종수정2018.12.04 21:00:00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 신사옥 전경.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10월 준공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 신사옥에서 발생한 하자의 책임 소재를 놓고 협회와 시공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신사옥(지상 4층 규모)에 새 둥지를 틀었다. 시공은 진천 소재 건설업체인 공간종합건설㈜이 맡았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월 폭우 당시 2층 발코니에 고인 빗물로 인해 실내 일부가 침수되면서 불거졌다.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데크 아래로 쏟아진 빗물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물이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수 보강공사를 위해 데크를 뜯어놓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 신사옥 2층 발코니 모습.

ⓒ 신민수기자
이후 2층 발코니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옥상에서 2층 발코니로 이어져 있던 배수관을 1층까지 연장했지만, 지난 9월 쏟아진 폭우로 물 넘침 현상이 재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설계상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협회 측은 시공사의 미흡한 방수조치를 지적하고 있다.
시공사 측에 따르면 당초 설계대로 발코니 바닥에 방수처리를 한 뒤 데크를 설치할 경우, 데크 높이가 실내 바닥 보다 높아지는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

시공사 대표는 "배수를 위해 데크를 지지하는 사각형 철물을 가로와 세로로 완전히 교차해 설치해야 하지만, 데크 높이를 낮추기 위해 철물을 완전히 교차시키지 못해 데크 아래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층 이상에서 2층 발코니로 쏟아지는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가 설치를 요청한 물받이를 데크 아래 놓았다"며 "물받이도 배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 처음부터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방수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공사가 '물 넘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 보강공사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폭우로 발코니에 있던 물이 실내로 넘친 것이 아니다. 발코니와 실내가 맞닿은 면에 방수 조치가 미흡한 탓에 물이 실내 바닥 밑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라며 "지난 6월 물이 넘친 뒤 데크를 뜯어보니 바닥 방수층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도 깊은 상태다.

시공사 대표는 "처음에는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방수 보강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협회가 하자 보수를 위해 찾은 작업자들에게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 주말에는 공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그동안 시공사가 협회와 상의 없이 하자 보수를 진행한 적이 있어 직원들이 출근하는 평일에 공사를 하길 원했던 것"이라며 "추가 공사로 인해 작업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어 시공사와 상의하길 권했던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자보증기간 만료일(지난달 9일)이 다가오자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 7일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요청을 한 상태로 시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일 조합에 실태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건설공제조합이 시공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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