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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4 17:47:33
  • 최종수정2018.12.05 10:42:2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 관련 의견을 내지 않았다. 속내를 밝히지 않고 공을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공을 넘겨받은 심의위의 태도가 영 이상하다. 마치 인상을 전제한 듯 일방통행식의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징후는 심의위 1차 회의 자료 검토 결과 곧바로 확인됐다. 심의위는 먼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했다. 의정비와 관계없는 재량사업비 문제를 안건과 결부시켰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검토했다. 한 마디로 의정비 인상 의지를 확연히 드러낸 셈이다. 의정비 인상 안건을 놓고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정도다. 이래저래 심의위의 회의 진행이 마땅찮다.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담은 회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2018년 10월)에 근거한 관련 규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심의위 논의 단계에서 금지되는 사항도 각종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심의위의 1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상당수 무시됐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꼼수 논란'을 자초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이상 인상의 경우 의견조사에 대한 전제를 명시하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기회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이 점을 우려했다. 결국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 쪽으로 유도했다. 의정비 인상에 의기투합한 속내를 드러냈다.

 여론조사는 수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의 의도대로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된다. 공청회는 좀 다르다. 개최 요건이 선행되고 현장 의견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물론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결과 역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맹점이 있다. 패널의 찬성 의견을 활용해 현장의 반대 의견에 대한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 회의를 거친 뒤 심의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하다. 의정비를 검토하는 심의위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집약적으로 반영·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심의위엔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 되레 혼자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심의위의 4년 전 결정에 대한 반감도 표출되고 있다. 심의위가 도민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이유는 여기 있다.

 도민들이 의정비에 예민한 까닭은 분명하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의정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져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엄중해지면 도민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줄줄 새는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의정비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의 생각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다.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입증될 때까지 의정비 인상은 안 된다는 거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이다. 또한 지방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 직무상의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물론 선거과정을 거쳐 신분이 만들어져 임기동안 한시적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그런 점에선 오히려 안정적인 보수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사명감에 호소해 헌신적 봉사만 강조하는 건 모순이다. 하지만 이 논리도 지방의원 자질문제가 해결돼야 설득력을 갖게 된다.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것 같다. 우리는 의정비 현실화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 전에 지방의원 업무능력 배양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다른 영리업무나 겸업을 금지하고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게 순서라고 본다. 그런 다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게 옳다.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심의위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칭찬도 비난도 심의위가 받게 돼 있다. 심의위는 여론을 잘 헤아려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환영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상황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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