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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

세부 운영기준·계약 방법 등 담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18.12.04 15:55:39
  • 최종수정2018.12.04 15:58:29
[충북일보=서울] 이달부터 지자체가 개인의 소유한 토지를 임차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에만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38곳, 548만1천㎡가 있다.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1조4천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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