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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의무화 된다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12.04 15:58:41
  • 최종수정2018.12.04 15:58:41
[충북일보=서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은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령 개정 효과가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재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구매 실적이 전무한 기관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등 충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 4곳,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청주 소재 기관 2곳도 포함됐다.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도 수두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6천107만 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387만5천 원), 한국소비자원(340만 원), 한국교육개발원(249만1천300원)의 구매비율이 사실상 0%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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