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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4 09:48:00
  • 최종수정2018.12.04 09:48:0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의 미수급자 발굴에 나서고 있다.

기초연금이란 만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이 131만 원, 부부노인은 209만6천 원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큰 폭으로 인상돼 단독노인 최대 25만 원, 부부노인 40만원이 지급된다.

영동군은 만65세가 도래한 노인들과 기초연금 탈락자 중 소득과 재산변동이 있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활용 할 수 있다.

군은 기초연금 생일도래자와 미신청자, 기존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유선, 우편으로 알리고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미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1천752명으로 노인인구 1만4천318명 중 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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