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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일부터 읍·면·동에서 사전 신청 받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반영, 혜택 넓혀

  • 웹출고시간2018.12.04 13:17:35
  • 최종수정2018.12.04 13:17:3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을 반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자 가구원에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시설퇴소)아동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예정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사전신청은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분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하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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