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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준도 무시… 도 넘은 심의위

재량사업비 삭감으로 꼼수 논란
의견수렴 과정서 여론조사 배제
인상 기정사실화된 듯 논의 진행
"4년 전 우를 다시 범하고 있어"

  • 웹출고시간2018.12.03 20:53:17
  • 최종수정2018.12.03 20:53:17

충북도의정비심의위 위원들이 3일 본격적인 2차 회의에 앞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거래를 꾀하고 있는데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여론조사를 배제한 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6일 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담은 회의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2018년 10월)에 근거한 관련 규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심의위 논의 단계에서 금지되는 사항도 각종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심의위의 1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상당수 무시됐다.

행안부는 의정비 심의에서 잘못된 사례로 재량사업비와 결부된 논의를 지적했다.

행안부는 한 기초단체 의정비심의위 회의록에 포함된 '월정비는 어느 정도 인상 바람직, 법적불비와 관행적인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93억 원을 절약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곳에 쓰이면 10~20% 인상도 가능'이라는 내용을 잘못된 사례로 제시했다.

이런데도 심의위원장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재량사업비와 국외연수라고 전제한 뒤 "우리(심의위)가 재량사업비를 삭감해 버린다는 조건하에 (의정비를) 인상하면 일단 90억 원이 절약된다"며 "의정비를 인상하는 대신 재량사업비를 삭감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놓고 권한 밖의 사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이상의 인상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꼼수 논란'을 자초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견조사에 대한 전제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기회 부여'를 제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심의위는 이 점을 우려하며 의정비 인상에 의기투합한 속내를 드러냈다.

위원장이 "(도민들의) 반대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지양하고 공청회 쪽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현실화는 꼭 아니더라도 인상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도 "물론 반대 목소리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시민들 입장이라는 게 체계적인 여론조사로 들어야 되지만 그건 좀 힘들다"고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는 수치화된 결과가 도출돼 심의위의 의도대로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공청회는 개최 요건이 선행되고 현장 의견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의정비와 관련된 의견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결과 역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맹점은 패널의 찬성 의견을 활용해 현장의 반대 의견에 대한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첫 회의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의정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심의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하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비를 검토하는 심의위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십분 집약적으로 반영해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심의위는 이런 고민 없이 혼자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 주민 대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4년 전 독단적으로 민심과 반하는 결정을 내린 심의위의 우를 또 다시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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