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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3 17:34:56
  • 최종수정2018.12.03 19:52:54
[충북일보]  온 사회가 몰카 관음증을 앓고 있다. 미디어와 관련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관음증도 진화했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음란물 관음증은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얼마 전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관련 뉴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댓글 창에는 이 동영상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 글이 넘쳤다 '음란물 관음증'에 찌든 정도를 실감케 했다.

 현행법상 몰카 촬영은 엄연한 범죄다. 그런데도 몰카범들은 장소를 불문한다. 누구든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몰카 촬영을 하고 있다. 몰카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 범죄가 아니다. 대부분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서 비롯된다. 요즘 몰카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수많은 관음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불법 유통·판매를 위해서다.

 물론 관음증 환자들이 직접 촬영해 유포하기도 한다. 지하철, 대로변, 대형마트, 학교, 직장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대상이다. 카메라를 가방이나 신발 속에 숨기고 다니면서 여성의 치마 속 등 은밀한 부분을 촬영·수집한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도 있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질환이다. 병에서 비롯된 범죄이기에 치료부터 해야 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통한 업체 대표 등 음란물 유포 사범 1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A 웹하드 업체 대표와 홍보담당자, 프로그래머 등은 자동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총 6만8천여 편의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유통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었다.

 '훔쳐보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관음증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 '단오풍정'에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림은 여인들이 단오를 맞아 의복을 훌훌 벗어 던지고 냇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자승들이 이 광경을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훔쳐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직접 훔쳐보는 일종의 물리적 관음증이었다.

 하지만 관음증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진화했다. 카메라 등의 등장으로 더욱 확산하고 있다. 카메라 크기가 작아지면서 피해자도 더 많아졌다. 관음증 피해자의 모습이 기록·저장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전파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손가락 한 번이면 불과 1분 이내로 영상을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관음증은 다른 사람의 성행위나 벗은 몸을 엿보며 흥분을 느끼는 증상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은 위험한 엿보기다. 앞서 밝혔듯이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질환이다. 물론 질환을 넘어 범죄가 된지 오래다. 게다가 관음증 환자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나 연령과 관계없이 광범위하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이나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음란물 사이트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 음란물에 환호하는 인터넷상의 일부 집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다행히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은 강화될 것 같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시켰다.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정보통신의 진화가 관음증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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