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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9 17:13:25
  • 최종수정2018.11.29 19:48:49
[충북일보]  법보다 민원이 앞서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집단 민원이 각종 인·허가를 가로막고 있다.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가덕산업이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주민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계획이다.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 10월 1일 최종 승인을 남겨둔 단계에서 이 업체의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했다. 공장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주민 집단 민원 제기와 함께 즉각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조정위는 "공익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권고했다. 청주시는 이 권고사항을 근거로 공장 승인 불허 처분을 했다.

 그러나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불과 멸 달 전인 지난 5월 11일 사전 심의를 열었다. 그리고 '건립가능'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업체가 인·허가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인·허가 계획서는 당연히 공장설립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됐다. 인·허가 계획서에는 각 해당 사업에 관련한 증빙자료 및 회사와 관련한 참고 자료 등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첨부했다.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해 공장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했다. 지난 8월2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도 신청했다. 이때까지 공장 건립을 불허할 만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업체가 투자에 나선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 업체는 토지매매 계약금 2억 원과 공장 기계설비 발주금 1억 원,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썼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반영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듯하다. 우선 법보다 집단 민원이 우선되는 기업 투자활동 기피지역으로 꼬리표를 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업체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주시의 미숙한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청주시가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이 업체는 공장 건립에 뛰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소송 전에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업무 소홀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직원 징계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 방지는 물론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

 정책 실행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청주시장이 나서 소명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제 현장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개발, 농지, 산지 등)이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지에서 인·허가 처리과정, 결과 및 처리일자를 민원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에서 협의하는 행정은 아주 바람직하다. 추가로 예상되는 보완사항을 사전에 도출할 수도 있다. 민원처리를 막는 각종 요소와 애로사항, 유형별 반복되는 주요 보완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관련 직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게 곧 공직자 업무 역량 강화이자 민원 서비스 개선의 길이다.

 청주시는 찾아가는 민원해결 방식에 더 집중해야 한다. 개발 관련 사업의 경우 현장 방문이 필수다. 업체와 주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심판도 결국 업체와 주민 간 의견 차이에서 비롯됐다. 업체는 공장을 해야 하고 주민은 공장 입주를 막고 나섰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여기 있다. 민원도 해결하고 기업 투자도 이끌어야 한다. 그게 청주시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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