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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

  • 웹출고시간2018.11.29 11:04:33
  • 최종수정2018.11.29 11:04:3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만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 계획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수급 예상 가구 명단을 파악해 지난 26일부터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음성군은 다음달 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사전 신청을 접수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최태옥 주민지원과장은 "기존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준 부적합 결정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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