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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민원… 기업 투자 불모지 청주

레미콘 공장 건립 불허
행심위 "市, 판단 적법"
관련 업체, 손배 청구할 듯

  • 웹출고시간2018.11.28 19:40:19
  • 최종수정2018.11.29 00:59:47
[충북일보=청주] 앞으로 청주지역에서 기업 투자 활동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각종 인허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아야 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가덕산업이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주민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산업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필요에 따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일 최종 승인을 남겨둔 단계에서 가덕산업의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했다.

공장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갑자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내린 '공익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불허 처분한 것이다.

공장 건립을 불허할 만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집단 민원에 휘둘려 불허처분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업체는 가덕면 삼항리 8천㎡ 용지(계획관리지역)에 레미콘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올해 1월 9일 시에 건립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통해 지난 5월 11일 건립이 가능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업체는 이 같은 심의결과를 가지고 공장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한 뒤 지난 8월 2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최종 승인에 앞서 법적문제가 없다는 시의 검토결과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금 2억 원과 공장 기계설비 발주금 1억 원,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썼다.

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업체는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냈으면 업체 측에서는 공장 건립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전한다

가덕산업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이번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다.

청주는 이번 결과로 법보단 집단 민원이 우선되는 기업 투자활동 기피지역으로 꼬리표를 달 가능성이 크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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