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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장·군수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농지법 개정 반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도

  • 웹출고시간2018.11.28 17:48:03
  • 최종수정2018.11.28 17:48:03

지난27일오후 충주시청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참석 시장 군수들이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 설비 허용 농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북 1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충주시청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민원 때문에 도내 모든 시·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시장·군수들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주변 토지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까지 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2일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영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시장은 "각 지자체 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주시의 경우 600여건에 약 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매입해야 하나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므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내년은 충주시 미래를 위한 통 큰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생활 SOC확충, 도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안 등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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