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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시설 설치 '깐깐하게'

전용→일시사용허가 전환
사용 후 원상태로 복구해야
내달 4일부터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18.11.27 17:51:22
  • 최종수정2018.11.27 19:47:36
[충북일보] 우후죽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종전까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엇지만, 향후 원상태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으로 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붕괴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충북 도내서는 지난 8월 말 내린 폭우로 청주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에 조성 중이던 태양광발전시설이 붕괴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골짜기가 곳곳에 생기고 토사와 빗물이 논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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