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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중고 신입생 교복비 세금 부담 놓고 '갈팡질팡'

세종은 '현물 '현금' 방식 놓고 시의회 조례 제정 오락가락
대전은 교육청이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도 하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8.11.27 15:58:34
  • 최종수정2018.11.27 15:58:34
ⓒ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충북일보=세종·대전] 세종시와 대전시가 해당 지역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중·고교생 교복비를 시민 세금으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세종은 관련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의 내부 갈등,대전은 시교육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시된다.

세종의 경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춘희(시장)·최교진(교육감) 두 후보가 '협력공약'의 하나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무상 지급'을 채택, 각각 당선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내년부터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 지급키로 했다"고 지난 9월 20일 공동 발표했다.

이어 교복 구입비는 전액 세종시청이 부담키로 하고 내년 시 예산안에 8천700명 분 26억여 원을 책정했다.

지급 방식을 놓고 '현금'과 '현물' 사이에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53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각 학교가 교복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 구매,신입생에 한해 1인당 총 30만원 상당의 교복 2벌(겨울·여름용 각 1벌)을 '현물'로 지급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 의원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본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질 좋은 교복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는 "(뒤늦게)22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들이 수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표결을 거치게 되면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란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출한 조례안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정 조례안에는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외에 구입비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의 '오락가락'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도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지난달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모든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시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소요 예산(2만7천800명 분 84억 원)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식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안에는 교복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교육감과 시장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일단 자비로 교복을 구입토록 한 뒤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용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전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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