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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국회 통과' 촉구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단양군의회 성명서 발표
"그동안 주민 환경 피해 커"

  • 웹출고시간2018.11.26 13:23:51
  • 최종수정2018.11.26 19:55:57

단양군의회 김영주 의장 등 전체 의원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단양군의회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 표명에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시멘트 40㎏ 한포에 40원을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판매가격에 1%도 되지 않아 영업 이익을 고려한다면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군 의회는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4천500억 원에 달하는 전국 6곳 국내 주요 시멘트생산업체의 경영실적을 근거로 들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t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6년 9월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환경 보호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 보호·개발 등에 쓰이는 재원이다.

군 의회는 시멘트 산업이 국가 건설의 동력인 반면 오랫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등으로 주민 건강은 물론 해당 지역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다음으로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알려진 시멘트 산업은 소성과정에서 각종 폐기물도 대량 반입해 연소하고 있어 오염을 가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환경 민원과 주민 건강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영주 단양군의장은 "지난 50∼60년간 단양군은 시멘트 생산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안고 살았다"며 "시멘트 업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한 대한 전향적 자세와 국회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천998만t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 증가액은 연간 199억 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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