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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위한 금융개선제도 개선

  • 웹출고시간2018.11.22 17:04:20
  • 최종수정2018.11.22 17:04:20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 추진을 강조했다.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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