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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단전사고 원인 '안전불감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서
김현미 장관 "철도公 감독 잘못"
코레일 "선로 교체 道가 시행"
사업주체 조정 등 재발방지 약속

  • 웹출고시간2018.11.22 20:54:15
  • 최종수정2018.11.22 20:54:15
[충북일보] 속보=사흘전 청주 오송역 부근에서 멈춰선 KTX 열차로 인한 연쇄 운행 지연 사태는 잊을만하면 나오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21·22일 자 3면>

직접적인 원인은 충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 공사'의 부실 시공이 지목됐으나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공사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회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 20일 오후 5시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에서 발생한 단전사고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일 전차선로에 대한 교체공사를 충북도가 시행했으나 시공 불량으로 인해 절연조가선이 연결부에서 뽑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주체 선정 시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열차 안전과 직결된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가 시행해야 하나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수탁하지 않고 도가 직접 발주했다"며 "도가 발주했더라도 공단 감독 하에 철도공단이 공사 입회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차선, 신호, 궤도 공사 등 열차 운행 안전과 관련된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는 모두 철도공사가 수탁받아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사업 주체를 조정을 약속했다.

또한 "운행선 인접 공사 후에는 열차 운행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품질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장애 발생 시 승객을 인근 역사로 대피시키고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사고 유발 시 과징금, 벌금을 강화하고 근본 사고책임자에 대해 해당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사장은 "사고 발생 이후 조속한 복구와 열차 이용 불편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안내 서비스 등에서 매우 미흡했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고 원인에 대해 "충북도에서 오송역 부근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며 조가선을 절연조가선으로 교체하면서 도가 발주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조가선이 끊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 발주처인 도에 열차 시설, 영업피해 등 전액 피해 복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가 끝나자 질의가 이어졌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오 사장은 공사 발주처가 충북도라 피해복구 사항을 모두 도에 보상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발주를 줬다하더라도 철도공사에서도 입회, 감독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지난 19일 서울역에 이어 20일 오송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19일 사고 후 철도공사가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했다면 오송역 단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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