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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2 17:36:16
  • 최종수정2018.11.22 20:27:23
[충북일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곧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불공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의 규칙이다.

 규칙을 지키는 이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로 가꿔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음성상우산업단지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시공업체 선정 과정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 같다.

 상우산단은 전임 군수 시절 음성군이 추진했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15년 이상 답보상태에 놓여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DB하이텍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2017년 8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상우산단 조성 추정 사업비는 2015년 당시 771억2천200만 원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 대략 800억~90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 내에서 비교적 큰 규모다. DB하이텍은 곧바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자체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결과 청주 소재 I사가 1순위, 충주 소재 D사가 2순위, 청주 소재 G사가 3순위로 결정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1~2순위 업체 간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건설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참가를 만류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DB하이텍은 자체 감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찰담합 등 일련의 의혹을 수사당국에서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곧 DB하이텍의 상우산단 시공업체 선정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업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찰담합 의혹은 물론, 폭행·상해·사망 등 추가 의혹까지 내놓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당초 생각과 달리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입찰은 부당한 거래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담합하면 공정성은 깨진다. 실질적 공정경쟁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공정한 입찰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확보돼야 가능하다.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낙찰가는 곧바로 국민의 세금 낭비로 연결된다. 입찰 유형별 담합 분석 기준을 신설하고 담합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된 조사권도 담합 입찰을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사를 공정위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꼼꼼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길이다.

 공개 입찰시장에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이유는 분명하다. 적발됐을 때 받는 '불이익'보다 담합에 따른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입찰담합을 하는 업체는 영구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불공정 행위를 끊어낼 수 있다.

 입찰시장에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충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건설업체와 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맡기는 일을 되풀이할 순 없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사회악이다. 이런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영원히 추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바람직하다. 공개입찰과 관련된 비리는 강력 범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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