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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올해 폐비닐 1천167t수거…보상비 1억2천600만 원 지급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등 1석 2조 효과 거둬

  • 웹출고시간2018.11.22 11:15:37
  • 최종수정2018.11.22 11:15:3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4천300만 원을 확보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폐비닐이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주변 농경지와 임야에 날려 농촌지역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폐비닐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환경개선과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각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천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된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A급 ㎏당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올 들어 영농폐비닐 1천167t을 수집해 보상비로 1억2천600만 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환경오염 방지와 농촌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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