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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 논의 중단하라"

  • 웹출고시간2018.11.21 16:52:32
  • 최종수정2018.11.21 16:52:32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변종오 의원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 소속 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 중 하나는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방정치까지 거대정당의 독점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소수자·청년 등 특정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 청주시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지만, 정의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은 사라진다"며 "청주시의회가 운영의 민주성을 저버리지 않고, 소수도 배려하는 소통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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