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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역차별 법 손본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11.21 14:03:52
  • 최종수정2018.11.21 20:13:35
[충북일보=서울] 지방 출신임에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는 '지역인재'에서 제외해 역차별 논란을 낳은 법이 개정된다.

정부가 현재 18%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까지 늘릴 예정인 가운데 법이 개정되면 지역 출신 우수 인재를 재유입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인재를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서울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되지만 지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 지역은 조건에 맞은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지역인재 채용은 목표치인 18%에 크게 못 미쳤다.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지난 2015~2017년 총 872명을 채용했으나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8.6%인 75명에 그쳤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인재 적용 기준을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법이 개정되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삭제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이 되어 그동안 발생했던 역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이 지역으로 재유입·정착하게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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