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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1 19:58:44
  • 최종수정2018.11.21 20:00:16
[충북일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대표적인 녹색에너지다. 풍력과 조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꼽힌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태양광은 어느새 '투자처'로 변질됐다. 각종 환경문제도 자주 일으키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따른 전기사업법을 제외한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까닭은 여기 있다. 환경훼손과 안전문제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원안 의결했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6일 공포·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시장이 공포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개정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업체·기관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고 비난했다.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어떤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도 거들었다. 집단민원과 행정쟁송, 행·재정적 낭비 등 공익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용지 확보부터 제약을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70여 건도 제한 기준에 걸린다. 하지만 시의회가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담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 소급 적용 불허 원칙도 적용해 보완하면 된다. 궁극적으로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관련 조례 제정은 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해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기 위함이다. 자연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몇몇 시설은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수려한 산림지형을 훼손했다.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관련 조례 규정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최소 장치다.

 현재 태양광시설 설치 규정은 시·군 조례가 사실상 전부다. 일률적인 기준마저 없어 혼란스럽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태양광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관된 정책이 없다. 충북도가 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군과 통일성을 꾀하는 게 좋다. 그래야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야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발전시설이 중구난방 생겨나면 둘레 주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주시에는 아예 관련 조례가 없다. 일정 기준의 자격과 부지, 사업성 등을 확보하면 어느 곳에서든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구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충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 둘 다 각종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된다. 물론 지자체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도 친환경에너지라는 태양광발전이 되레 환경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게 해선 안 된다. 투기까지 불러일으킨다면 당연히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산업은 아직 손댈 게 많다. 갈 길도 멀다. 태양광발전소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다. 부지 매입 가격이 낮고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훼손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어주는 제로게임과 다를 바 없다. 산은 산으로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다. 지금대로 가면 태양광이 먹빛이나 잿빛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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