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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신청 적극 홍보

10~3월 연료비 추가 지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웹출고시간2018.11.21 11:08:24
  • 최종수정2018.11.21 11:08:2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 중임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지원을 포함한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상황에 맞게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 소득자인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실직,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 주급여(생계, 주거비)를 받는 가구에 대해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매 또는 사용에 필요한 연료비(월 9만6천원)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대상자 주거지 읍·면 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후 조사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고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4천 원, 4인 기준 338만9천 원)이하, 재산 기준 7천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 가구들은 겨울철 찾아오는 추위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통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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