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11.20 20:36:07
  • 최종수정2018.11.20 20:36:07
[충북일보=영동]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영동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A(70)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영동군수선거 출마예정자 B씨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졸업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B씨가 자신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B씨가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지난 3월 8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영동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