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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대통령표창

  • 웹출고시간2018.11.20 17:14:23
  • 최종수정2018.11.20 17:14:23

이우종(왼쪽)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20일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지자체 우수시책에 뽑혔다.

도는 20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대통령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별교부세 1억7천만 원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전파를 통해 지자체의 동참 분위기 제고와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사업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함께 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은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지자체는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꼽힌다.

도는 올해 목표한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해 내년도에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사업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규 청년일자리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더욱 활성화 돼 도내 청년들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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