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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사용처 넓혀야"

연간 수천만t 재활용 골재 제대로 된 용처 없어
시멘트 생산 부원료로 사용 가능, 용도기준 명시해야

  • 웹출고시간2018.11.20 16:24:56
  • 최종수정2018.11.20 16:47:29
[충북일보=제천·단양]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순환골재의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제천·단양 지역의 경우 순환골재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련법규 미비로 이렇다 할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폐기물처리업계에 따르면 제천과 단양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연간 60만t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4천만t 이상이다.

현재 재활용 순환골재는 대부분 부지 성토나 복토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순환골재로 사용되는 실적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된 순환골재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순환골재를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률에 의한 환경부와 국토부가 정하는 용도기준에 시멘트 제조용 부원료로 명시돼야 한다.

순환골재에 포함된 성분은 시멘트사에서 사용되는 규소(Sio2) 등의 대체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현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포화상태"라며 "정부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다양한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천·단양지역의 한 시멘트 제조사 관계자는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시멘트와 잔골재, 굵은 골재가 혼합돼 있어 기본 성분상으로도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원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사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로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소비되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법적인 보완만 이뤄진다면 남아도는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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