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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도의회 4년 전 회귀할까

'사무관 20호봉' 대우 요구 눈총
10대 8.7% 대폭 상향 여론 뭇매
이시종 지사 인상 필요성 공감
의견수렴 절차 사실상 '답정너'

  • 웹출고시간2018.11.19 20:56:57
  • 최종수정2018.11.19 20:56:57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따갑다.

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각종 비위에 연루된 의원들이 속속 등장했지만, 도의회 차원의 자정 의지는 미약하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내심 의정비 인상은 바라는 눈치다. 현재 도의회는 의정비 부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회를 통해 보여준 '사무관 20호봉' 대우의 의정비 요구는 지역 정치권의 과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지역 여론의 반발에도 의정비를 무려 8.7%나 인상한 사례를 목격했다.

◇의정비 인상 8.7%

10대 도의회 당시 확정된 의정비는 5천400만 원이다. 총액 기준 8.7%나 인상됐다.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천800만 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월정수당 인상률은 무려 13.6%다.

당시 타 시·도의회가 동결 내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인상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인상폭이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실시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청주KBS의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인상 반대 의견이 90%에 육박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 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을 빌미로 의기투합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들러리 수준에 그쳤다.

◇조삼모사 심의위

2014년 10월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의회를 거드는 양상을 보였다.

10월 15일 2차 회의에서 의회는 "공무원보수인상률(1.7%) 정도에서 매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11월 4일 4차 회의에서는 대뜸 "총액 기준 8.7%를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심의위도 2차 회의 당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4차 회의에서 태도가 급변했다.

사실상 전 위원이 의정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고, 10명 가운데 8명은 1.7% 이상 큰 폭의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시종 지사는 한술 더 떴다.

이 지사는 본격적인 의정비 논의가 시작된 2차 심의(10월 15일) 직전 위원들을 소집해 티타임(Tea Time)을 갖고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입김을 넣었다. 10월 30일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중앙정부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며 우회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주장했다.

◇의견 수렴 절차 무용지물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를 선택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한 여론조사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여론 수렴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심의위는 시간과 예산 절감, 심층적인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9대 의회 때 진행된 의정비 관련 의견 수렴 절차는 여론조사였다. CATI(전화조사시스템) 방식으로 도민 500명의 의견을 묻고 부가정보를 얻기 위해 각계 심층 면접도 병행했다. 애초에 '공청회'는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2014년 11월 12일 열린 공청회는 사실상 참석 패널을 앞세운 '의정비 인상 설명회'나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는데도 주제발표자와 토론 패널들은 타 시·도 비교, 도의회 직무량, 충북 경제 지표 등을 제시하며 의정비 인상을 두둔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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