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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9 15:09:50
  • 최종수정2018.11.19 15:09:50
[충북일보=서울] 저가 하도급을 유도하는 원청업체 탓에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명 '깜깜이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 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원청의 직접 시공 기준 제한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일감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일명 '깜깜이 입찰'로 하도급 업체의 피해는 물론, 부실시공, 임금삭감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이 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무공개가 포함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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