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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세먼지 대책 확대 추진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내년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

  • 웹출고시간2018.11.19 10:45:13
  • 최종수정2018.11.19 10:45:1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5대, 전기이륜차 10대를 지원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 지원해 63대를 폐차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대기오염측정소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완료해 내년부터 대기질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들이 대기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를 내년 하반기 설치키로 했다.

또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공해 주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휴대폰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앱을 통해 미세먼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군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 또는 미세먼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황대운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질 정보에 따라 나쁨 단계 이상의 대기상태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를 철저히 지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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